KBO 샐러리캡은 현재 ‘경쟁균형세’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상한액 143억 9,723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선수의 금액이 포함되는지, 상한액을 초과하면 어떤 야구발전기금을 내야 하는지 쉽게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KBO는 리그 전력의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선수 지급 금액에 상한을 두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2024년 KBO 이사회에서 기존 ‘샐러리캡’의 명칭을 ‘경쟁균형세’로 변경했습니다.
- 2026년 경쟁균형세 상한액은 143억 9,723만원입니다.
- 2027년은 151억 1,709만원, 2028년은 158억 7,294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기본 집계 대상은 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구단 소속 선수 가운데 지급액 상위 40명입니다.
- 연봉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옵션 실지급액과 FA 연평균 계약금 안분액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 2026년부터 상한액을 처음 초과하면 초과분의 "3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합니다.
- 2회 연속 초과 시 50%, 3회 연속 초과 시 100%가 적용됩니다.
- 2회 연속 초과에 적용되던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은 폐지됐지만, 3회 연속 초과 시에는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이 유지됩니다.
KBO 샐러리캡이란?
프로야구 FA 시장을 보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접합니다.
“이 선수를 영입하면 샐러리캡이 위험하다.”
“FA 계약 때문에 샐러리캡 여유가 없다.”
그런데 KBO에서 말하는 샐러리캡은 단순히 선수 한 명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연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KBO가 2023년부터 시행한 제도는 구단의 일정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합산해 상한액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즉,
선수 개인의 연봉 제한 X
구단 선수단의 일정 지급액 총액 관리 O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현재 KBO의 공식 명칭은 경쟁균형세입니다.
KBO는 2024년 제3차 이사회에서 기존 ‘샐러리캡’이라는 명칭을 ‘경쟁균형세’로 변경하고, ‘제재금’이라는 표현 역시 ‘야구발전기금’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팬들이 흔히 사용하는 ‘샐러리캡’과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쟁균형세’는 이 글에서 같은 제도를 가리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KBO가 이 제도의 도입을 결정한 목적은 리그 전력의 상향 평준화와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재정 규모가 큰 일부 구단이 선수 영입과 연봉에 압도적으로 많은 돈을 사용할 경우 구단 간 전력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구단에 동일한 선수단 연봉을 강제로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KBO 경쟁균형세는 일정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한액을 넘었다고 해당 계약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규정에 따른 야구발전기금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구단은 FA 영입이나 다년계약을 검토할 때 선수의 경기력뿐 아니라 향후 선수단 지급액 구조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KBO 경쟁균형세 상한액은 얼마일까?
2026년 경쟁균형세 상한액은
143억 9,723만원
입니다.
2025년 상한액은 137억 1,165만원이었습니다.
KBO는 2025년 9월 이사회를 통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상한액을 매년 5%씩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시즌 | 경쟁균형세 상한액 |
| 2025 | 137억 1,165만원 |
| 2026 | 143억 9,723만원 |
| 2027 | 151억 1,709만원 |
| 2028 | 158억 7,294만원 |
즉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 시즌 상한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과거 기사에서 보이는 114억 2,638만원이나 137억 1,165만원을 현재 시즌 상한액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상한액은 얼마나 늘어난 걸까?
2025년과 비교해보겠습니다.
2025년 상한액은
137억 1,165만원
2026년 상한액은
143억 9,723만원
입니다.
차이는
143억 9,723만원 - 137억 1,165만원
= 6억 8,558만원
입니다.
증가율을 계산하면 약 5%입니다.
KBO가 2026~2028년 상한액을 매년 5%씩 올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선수단 전체 연봉을 모두 더하는 걸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KBO 경쟁균형세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산정 구조는 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구단 소속 선수 가운데 지급 금액 상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우리 팀 선수 전체 연봉 합계가 143억원을 넘으면 안 된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쟁균형세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선수들의 지급액을 계산한 뒤 그중 상위 40명의 금액을 합산해 상한액과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단순히 연봉만 계산할까?
이것도 아닙니다.
KBO가 구단별 금액을 산출할 때는 단순한 기본 연봉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산정되는 금액에는
- 연봉
- 옵션 실지급액
- FA 연평균 계약금 안분액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FA 선수가
“4년 총액 80억원”
에 계약했다고 해서 80억원이 계약 첫해에 한꺼번에 경쟁균형세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금은 규정에 따른 연평균 계약금 안분액 형태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FA 시장에서 발표되는 계약 총액과 해당 시즌 경쟁균형세 계산액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계산해보자
가상의 선수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해당 시즌에 경쟁균형세 산정 대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 연봉 6억원
- 옵션 실지급액 1억원
- FA 계약금의 해당 시즌 안분액 2억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산정액은
6억원 + 1억원 + 2억원 = 9억원
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쟁균형세 대상 선수들의 지급액을 산정한 뒤 상위 40명의 금액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 실제 개별 계약의 산정은 계약 조건과 KBO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계산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상한액을 넘으면 선수와 계약할 수 없을까?
계약할 수 있습니다.
KBO 경쟁균형세는 상한선을 넘는 순간 선수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방식의 ‘하드캡’이 아닙니다.
대신 상한액을 초과하면 야구발전기금 납부 등 규정상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이 부담 기준이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2026년부터 초과 부담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KBO는 2025년 제3차 이사회에서 경쟁균형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야구발전기금으로 구단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초과 부담 구조를 조정했습니다.
처음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30%
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합니다.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졌습니다.
2회 연속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50%
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합니다.
기존에는 초과액의 100%와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이 적용됐지만, 개정 후에는 기금 비율이 50%로 낮아지고 지명권 하락도 폐지됐습니다.
3회 이상 연속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100%
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합니다.
즉, 반복적으로 상한액을 초과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경쟁균형세 초과 시 부담 한눈에 보기
| 연속 초과 횟수 | 야구발전기금 | 신인 지명권 |
| 1회 | 초과분의 30% | 영향 없음 |
| 2회 연속 | 초과분의 50% | 영향 없음 |
| 3회 이상 연속 | 초과분의 100% |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 |
이 표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기준입니다.
과거 샐러리캡 관련 글에서 50%·100%·150%라는 수치를 봤다면 이전 제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5억원을 초과한다면?
2026년 상한액보다 정확히 5억원을 초과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과
5억원 × 30%
= 1억 5,000만원
2년 연속 초과
5억원 × 50%
= 2억 5,000만원
3년 이상 연속 초과
5억원 × 100%
= 5억원
여기에 3회 이상 연속 초과라면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까지 적용됩니다.
같은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연속 초과 횟수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1라운드 지명권 9단계 하락은 얼마나 큰 제재일까?
KBO 신인드래프트는 구단의 미래 전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1라운드 지명권은 각 구단이 유망주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3회 이상 연속으로 경쟁균형세를 초과해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내려간다면 단순히 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부담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후 「KBO 신인 드래프트 총정리」에서 지명 순서와 함께 자세히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한액을 넘은 구단이 있었을까?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LG의 상위 40명 합계액이 138억 5,616만원으로 당시 상한액 114억 2,638만원을 초과했습니다.
초과액을 계산하면
138억 5,616만원 - 114억 2,638만원
= 24억 2,978만원
이었습니다.
당시 적용되던 규정에 따라 초과액의 50%인
12억 1,489만원
을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사례에 적용된 비율은 당시 규정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26년부터는 처음 초과 시 30%"로 개정됐기 때문에 현재 기준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2025년에는 어떤 구단이 상한액에 가장 가까웠을까?
KBO가 발표한 2025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 합계에서는 10개 구단 모두 당시 상한액인 137억 1,165만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상위 구단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구단 | 2025년 상위 40명 합계 |
| 삼성 | 132억 700만원 |
| LG | 131억 5,486만원 |
| SSG | 131억 1,300만원 |
| 한화 | 126억 5,346만원 |
| KIA | 123억 265만원 |
| 롯데 | 122억 1,100만원 |
| 두산 | 105억 5,154만원 |
| KT | 105억 1,093만원 |
| NC | 89억 4,777만원 |
| 키움 | 43억 9,756만원 |
가장 높은 삼성도 2025년 상한액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FA 계약과 경쟁균형세는 왜 같이 봐야 할까?
FA 시장에서 경쟁균형세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구단이 대형 FA 한 명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단에는 이미 여러 고액 연봉 선수가 있고 기존 FA 계약, 옵션, 다년계약 등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FA 계약이 추가되면 향후 선수단 지급액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단은 단순히
“이 선수에게 얼마를 줄 수 있는가?”
뿐 아니라
“이 계약을 추가했을 때 전체 선수단의 경쟁균형세 계산은 어떻게 변하는가?”
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KBO FA 제도와 경쟁균형세가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유입니다.
외국인선수도 이 상한액에 포함될까?
KBO가 구단별 경쟁균형세를 산정하는 기본 상위 40명 집계에서는 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가 제외됩니다.
다만 외국인선수에게는 별도의 계약 관련 규정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내 선수 경쟁균형세
와
외국인선수 계약 제도
를 같은 제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선수 계약 인원과 금액 구조는 별도의 「KBO 외국인선수 제도 총정리」에서 다루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7년부터는 하한액도 생긴다
경쟁균형세는 지금까지 주로 “얼마 이상 쓰면 부담이 발생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KBO는 리그의 재정 형평성과 경쟁 균형을 위해 2027년부터 하한액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단순히 지나치게 많은 선수단 비용을 사용하는 구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까지 제도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2027년 이후 경쟁균형세를 살펴볼 때는 상한액뿐 아니라 하한액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KBO 경쟁균형세를 볼 때 기억할 것
샐러리캡이라는 이름 때문에
“143억 9,723만원 이상은 절대 쓸 수 없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KBO 경쟁균형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 40명 산정액 계산
↓
해당 시즌 경쟁균형세 상한액과 비교
↓
상한액 이내라면 추가 부담 없음
↓
상한액 초과 시 연속 초과 횟수에 따라 야구발전기금 부과
↓
3회 이상 연속 초과하면 지명권 제재까지 발생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FA 계약이나 다년계약이 발표될 때 구단이 왜 선수단 연봉 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KBO 샐러리캡과 경쟁균형세는 다른 제도인가요?
현재는 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KBO는 2024년 이사회에서 기존 ‘샐러리캡’ 명칭을 ‘경쟁균형세’로 변경했습니다.
Q. 2026년 KBO 경쟁균형세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143억 9,723만원입니다. 2027년에는 151억 1,709만원, 2028년에는 158억 7,294만원으로 상향됩니다.
Q. 상한액을 넘으면 FA 선수를 영입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상한액을 넘었다고 선수 계약 자체가 금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초과 금액과 연속 초과 횟수에 따라 야구발전기금을 납부하고, 3회 이상 연속 초과하면 지명권 관련 제재도 발생합니다.
Q. 모든 선수의 연봉을 더하나요?
아닙니다. 기본적인 구단별 산정에서는 외국인선수와 신인선수를 제외한 소속 선수 가운데 지급액 상위 40명의 금액을 합산합니다.
Q. 연봉만 경쟁균형세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연봉 외에도 옵션 실지급액과 FA 연평균 계약금 안분액 등이 산정에 반영됩니다.
Q. 2026년에 처음 상한액을 넘으면 얼마를 내나요?
초과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합니다.
Q. 2년 연속 초과하면 신인 지명권도 내려가나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기준에서는 2회 연속 초과 시 지명권 하락이 폐지됐습니다. 초과분의 5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합니다.
Q. 지명권 제재는 언제 발생하나요?
3회 이상 연속으로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100%를 야구발전기금으로 납부하고 다음 연도 1라운드 지명권이 9단계 하락합니다.
출처
- KBO, 「KBO, 경쟁균형세 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정」, 2025.09.24.
- KBO, 「KBO, 2025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 합계 금액 발표」, 2025.12.18.
- KBO, 「2025년 KBO 샐러리캡 상한액 증액, 명칭도 '경쟁균형세'로 변경」, 2024.08.02.
- KBO, 「KBO 리그, 2023~2025 샐러리캡 상한액 114억 2,638만원」.
※ 경쟁균형세의 상한액·산정 방식·초과 부담 규정은 KBO 이사회 결정과 규약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후 시즌에는 해당 연도 KBO 공식 발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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